[경북도민방송=박광수 기자]구미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718건에 대해 179억원(지방교육세 41억원 포함)을 부과했다.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다.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인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납부시스템(142211)·전용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문영후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