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국민의힘·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안은 공공 이익 실현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소송 부담이나 책임 추궁 위험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지원 여부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적극행정 면책 조항 신설 및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근거 마련▲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2019년 조례 제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면책·보호조치를 법제화했고, 2022년에는 소송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이에 경상북도도 이번 전부개정과 연계해, 퇴직 공무원 포함 전 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장려와 소송 지원 관련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선희 의원은 “적극행정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라며 “소송 부담이나 과도한 책임 추궁으로 적극행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두려움 없이 추진되도록 민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59회 제2차 정례회가 종료되는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