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울릉군의회는 12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성근 의원이 발의한 ‘울릉도 및 그 부속 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도와 부속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여객선 우선 승선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교통 여건과 정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그동안 관광 성수기에는 여객선 좌석 부족으로 입·출도가 필요한 주민들이 선표를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으며, 의료·생계·행정 업무 등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주민 선표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성근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교통 불편 해소 차원이 아니라, 도서 벽지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됐으며, 이 기간 별도의 의견 접수는 없었다.이번 조례 제정은 울릉이라는 도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해상 이동권의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관광객 수요 증가 속에서도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라며 “울릉에 산다는 것이 불편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군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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