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억7천800만 원(1만3천4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부과액은 전년도 2기분보다 3천9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관내 등록 차량 수 증가와 연납 할인율 축소에 따른 연납 차량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6월 정기분 일괄 부과 대상)은 이번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및 ARS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