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 또는 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해 제재 수단을 강화했다.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나 친족을 우선 채용하거나 별도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기금 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강화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산업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예방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조지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정책 점검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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