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은 15일 열린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 현실적 지원 대책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지난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 주민들은 주거는 물론 생업 기반까지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제정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요구와 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에는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시행령에 포함돼야 할 핵심 요구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실질적이고 명확한 보상 기준 마련 ▲피해 확인 및 보상 신청 절차의 간소화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 참여 보장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 규정 신설 등이다.김성철 의원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피해의 현실과 지역적 특수성,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