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천과 호소에 지정된 낚시행위 제한·금지 구역에 대해 변경이나 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현행법에는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과 고시에 대한 근거만 존재해, 해제나 변경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하천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하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금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해당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함께 통과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역시 하천과 호소에 지정된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인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 시 수면관리자와 협의해 해당 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해당 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두게 됐다. 최종 통과될 경우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재검토가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수변 이용권 확대가 기대된다.김승수 의원은 제21·22대 국회에서 이른바 ‘낚시 3법’으로 불리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왔다. 또한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관련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대선 과정에서 ‘1천만 낚시인 공약 협약식’을 주재하는 등 낚시 관련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해 왔다.김 의원은 “그동안 낚시 제한구역의 합리적 지정과 해제를 위한 근거가 부족해 낚시인은 물론 국민들의 수변 이용과 관련한 불편이 컸다”며 “정부와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청취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본회의 의결을 앞둔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물론, 남아 있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까지 이른바 ‘낚시 3법’을 반드시 마무리해 1천만 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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