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천323건, 14억4천600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15일  밝혔다.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된다.또한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과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령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지방세 납부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세무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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