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농수산위원회·봉화)이 `경상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장기 불황 속에서 개별 점포 단위로는 생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동체 지정 요건 및 절차 마련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지원 ▲공동 마케팅과 시설·환경 개선 지원 ▲우수 공동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실제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역대 최대인 1조3천억 원을 넘어섰고, 국세청 신고 기준 연간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반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월 20조 원을 상회하며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돼, 대면 거래 중심의 골목상권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박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골목상권 공동체’를 골목상권 내 20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들 공동체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의 개별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협력해 지역 특색에 맞는 상권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창욱 의원은 “경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골목상권 붕괴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상인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회복해 경북 골목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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