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4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밝혔다.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재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다만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 등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기간 중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과 ARS(☎142211), 위택스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김충렬 경산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이라며 “연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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