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마다 농촌을 떠받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러나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는 제도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만 바라보는 시선과 허술한 관리가 결합되며,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더 이상은 안 된다.장시간 노동, 최저임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폭염·혹한 속 안전대책 미비는 여전하다.
비닐하우스 인근의 열악한 숙소, 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생활환경도 빈번하다.
일부 현장에서는 폭언·협박, 여권 보관 등 명백한 인권침해까지 제기된다. ‘계절근로자’라는 이름 아래 관행처럼 묵인돼 온 현실은 분명한 개선 대상이다.문제는 구조적 취약성에 있다. 특정 사업주에 묶인 체류·고용 구조 탓에 부당함을 호소하기 어렵고, 문제 제기가 곧 체류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공포가 크다.
신고 창구가 있어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접근성은 낮다. 제도는 있으나 보호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행정의 책임도 무겁다. 인력 수급에 치중한 나머지 근로계약 이행, 숙소 기준, 안전 교육에 대한 사후 점검은 형식에 그치기 일쑤다.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관리·감독의 주체임에도 상시 점검과 실효적 제재는 부족하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일부 사례’로 넘기는 태도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근로조건·주거환경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
셋째, 다국어 상담·신고 체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적 위주의 인력 도입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대체 인력’이 아니라 지역 농업을 함께 지탱하는 노동자다. 인권을 외면한 제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국제적 신뢰와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도 지금의 관행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지금이 바로 제도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