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청송군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천795건에 대해 총 1억2천여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CD·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한편 청송군은 지난 8월 주민세 고지서에 이어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큰 글씨’ 형식을 도입했다.
고령자와 저시력자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주요 항목을 중앙에 크게 배치한 것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춘 세정 행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송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