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고령군이 지방재정 운영 혁신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단위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상을 수상했다.고령군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이다.이번 수상은 고령군청 재무과 박미정 팀장과 김형진 주무관이 제출한 ‘단속차량은 체납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 사례가 국민심사단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뤄졌다.해당 사례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이동 동선을 예측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체납세 징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혁신 사례는 앞서 경상북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세 분야 토론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령군은 이번 수상을 통해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의 정책 혁신성과 실효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수상은 현장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 행정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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