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가 지역 미술품 유통 구조를 강화하고 신진 작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미술품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미술품 유통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도 출신 및 신진 작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작가의 작품을 구매·임차·전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각종 미술품 유통 및 지원 사업에서 도 출신 작가와 신진 작가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이 지역 미술품의 안정적인 수요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미술품의 안정적인 수요자로 자리매김하면, 미술품 유통 구조가 한층 강화되고 작가들의 창작 의욕과 생계 기반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공공건물과 생활공간 곳곳에 지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면 도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경북의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도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미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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