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동구청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2천건 총 98억원을 부과했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하다.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 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또한 올해부터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계좌 잔고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잔고부족으로 체납이 되는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