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이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함께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린 범죄”라고 지적했다.특검은 권 의원의 행위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고, 그 이해관계가 국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사적·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특검은 엄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권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인들의 표와 조직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권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16일 권 의원을 구속한 뒤, 10월 2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의 선고는 추후 지정된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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