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릉군의회가 인구 감소를 이유로 도의원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울릉군의 정치적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공식 결의에 나섰다.울릉군의회는 19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번 결의는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가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응 성격이다.
해당 결정으로 인구 1만 명 미만인 울릉군 역시 도의원 선거구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의회가 선제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한 것이다.지역 사회의 반발은 거세다. 주민들은 울릉군이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니라 국토 최동단의 도서·격오지이자 독도 영토 수호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획일적인 인구 기준 적용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최병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울릉군의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자존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의원 축소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원 선거구의 존속과 함께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울릉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에 전달해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다.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인구 수가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는 데 있다”며 “울릉군민의 목소리가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국정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