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정무위원회)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공청회는 탄핵 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이 이뤄진 경우,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경호를 제외한 각종 예우를 배제하고 있어,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문제는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나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뒤집히고 칭송과 모욕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국민 모두에 대한 예우”라고 공청회의 취지를 밝혔다.공청회는 김상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이동찬 서이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민 통합과 국가의 품격을 위한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한석훈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임무영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가 참여했다.이동찬 변호사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제도의 경직성이 헌정사의 비극을 심화시키는 점 ▲예우 배제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 수치로 인식될 수 있는 점 ▲국립묘지 안장 불허가 역사 부정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들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개정안의 핵심으로는 탄핵 후 5년 경과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 후 사면·복권 시 예우 회복과 국립묘지 안장 허용을 제시했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신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거치도록 해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도록 설계했다.토론에서는 법적 정당성과 국민 통합 효과, 해외 입법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성호 교수는 “대통령직 수행 자체가 국가에 대한 봉사이자 희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우의 전면 박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연금은 보수 연액의 65% 수준으로 감액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안했다.  한석훈 교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처벌만으로 예우를 중단하지 않으며, 사면·복권 시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전직대통령법 제7조 제2항을 두고 “비법률적 정서에 기댄 규정으로 법적 정당성이 약하다”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논의를 경청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하 의원은 공청회 결과를 종합 반영해 개정안 발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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