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의성군은 2026년 1월 9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 8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조정 내용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또한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군계외 할증(20%)이 새롭게 도입된다. 심야할증(20%)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며, 호출료는 종전과 같이 1,000원이 유지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