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2026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자경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전업농 등 실경작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공사는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사후관리 비용 등을 이유로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 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부과해 왔다.공사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업인 위탁자에 한해 수수료율을 기존 5%에서 2.5%로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농업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이번 제도 개편으로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농지임대수탁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계약을 유지 중인 농업인에게도 해당 시점 이후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두 면제돼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아울러 공사는 내년 1월 중 각 지사를 통해 ‘2026년 농지은행사업 추진계획’과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인중 사장은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업인 위탁수수료 폐지는 어려운 시기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