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례는 제정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정 직후인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3천만 원이 편성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됐다.    이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11억 원으로 대폭 확대돼 4개 시·군 139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인해 발생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연간 4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까지 이어진 점은 지방의회 입법 활동이 도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한편 제12대 경상북도의회(2022년 7월~현재)는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만 600건을 넘어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 역량을 입증했으며,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대변해 왔다.박성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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