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덕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 가운데 1월에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 5%가 공제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영덕군에 따르면 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월 연납 시 약 1만 6천 원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기존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 공제가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고지서는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다.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면, 해당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 환급된다.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비롯해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전화 ARS, 금융기관 ATM기,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영덕군 관계자는 “1월 연납 기간에 많은 군민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재무과나 읍·면 재무(민원)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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