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2026년 1월 중 변동 신고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2008년생(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출생자) 직계비속(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경우와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다. 단, 가족관계 변동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신고해야 할 병역사항은 2008년생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 여부이며,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일 현재의 병역사항을 기준으로 한다.신고 방법은 서면과 온라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면 신고의 경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내 ‘병역사항 공개·열람’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할 수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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