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은 오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신암5동, 효목1동,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2동 등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약 8만 명이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8개소) 또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과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은 동구청 누리집과 정부24를 통해 진행된다.다만 인터넷 접수는 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 신청이나 대리인·상속인 신청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접수를 해야 한다.윤석준 동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