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중부경찰서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수거하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로, 조직 내 상선들과 공모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이른바 ‘대환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상선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 전달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피의자는 지난 2일 오후 1시 53분께 대구 중구 한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검거돼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이번 검거는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112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지역 경찰관들은 범인 검거를 위해 사전에 사복을 착용하고 역할을 분담해 2개 조 4명으로 잠복에 나섰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실시간 대응과 코칭을 진행했다.
이후 현금을 수거하러 나타난 피의자를 급습해 신병을 확보했고,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싱 전담팀과 협업해 검거를 마무리했다.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7만 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가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백함에 따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범행을 지시한 상선 조직원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대구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찰과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고액 현금 인출자 발생 시 즉시 신고·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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