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일,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중단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일정 조건 충족 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국립묘지 안장도 제한하고 있다.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을 받아도 예우 회복은 불가능해, 정권 교체 때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정치적 보복 논란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유 의원은 “영리활동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직 대통령 신분에서 연금까지 박탈될 경우, 생계 곤란은 물론 의료 접근성 저하로 최소한의 품위 유지조차 어렵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탄핵결정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5년이 경과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쟁이 가라앉는 일정 기간을 거친 뒤 국민통합 차원에서 예우를 재개하자는 취지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기 만료나 가석방 후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예우 제한이 해제된다.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된 경우 역시 예우 회복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연금, 의료, 교통 지원 등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되고,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해진다.
법적 책임을 다했거나 국가적 사면이 이뤄진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는 유지돼야 한다는 판단이다.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헌법학자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대통령직 수행이 국가에 대한 봉사였음을 인정하는 제도”라며 “좌우·보혁 간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을 위해 예우의 전면 박탈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예우를 중단하지 않는다”며 “탄핵 퇴임 이후 5년이 지나 국민 감정이 냉각됐다면 예우 회복이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무영 변호사도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조항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문제는 특정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국가의 헌정 질서와 품격에 관한 문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청회와 법리 검토를 거쳐 마련한 개정안인 만큼, 정치·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정쟁을 넘어 성숙한 논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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