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고령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6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별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을 인상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라사랑 정신과 호국보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6년 1월 기준 월 20만 원에서 군 자체 지원금 15만 원을 추가해 총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가운데 군비는 15만 원, 도비는 1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돼 군비로 지원된다.고령군은 이와 함께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령군 관계자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곁을 지켜온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기리고, 합당한 예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