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국민의힘)은 지난 9일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의 재난 보도 업무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 화재, 정보통신 장애, 사회기반시설 마비 등 사회적 재난 상황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뉴스통신진흥법상 ‘재해’ 개념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수정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재난 보도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공적 뉴스통신사의 보도의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해 연합뉴스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연합뉴스의 역할과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해 9월 26일 발생한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는 정부24, 홈택스, 여권 시스템 등 700여 개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며 국민 생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 꼽힌다.
당시 연합뉴스는 현행법을 확대 적용해 재난 보도에 나섰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종합적·분석적 보도와 인포그래픽 등 대국민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김 의원은 “국가데이터센터 화재라는 중대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연합뉴스가 공적 미디어로서 사회재난에 특화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며 “정보통신 장애와 행정 마비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공적 보도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는 물론,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알림서비스 구축·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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