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예천군이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예천군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약 4.58%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오는 2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신규로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한 뒤 발부받은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자동이체가 신청돼 있더라도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정기 부과 기간인 6월과 12월에 정상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세액을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해야 할인 혜택이 가장 크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예천군은 연납 제도를 통해 군민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