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 동구청이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3천건에 대해 총 1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부여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면허는 허가·인가·등록 등을 모두 포함하며, 면허 종류에 따라 세액은 건당 1만8천 원에서 6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사 모바일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동구청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윤석준 동구청장은 “민원 맞춤형 상담과 함께 쉽고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구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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