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의성군보건소는 2024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군민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등록,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작성할 수 있다.의성군보건소는 군민들이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개인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과 1대1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건소를 통해 총 24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현재 의성군 관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의성군보건소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성군위지사, 의료법인제중원제남병원, 의성·금성·안계노인복지관 등 모두 6곳이다.    군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외에도 복지관과 의료기관을 연계한 등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의성군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삶의 마무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제도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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