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예천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922건에 대해 총 1억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명의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군은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