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양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가운데 1월에 연납할 경우 가장 높은 5%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연간 자동차세가 약 35만 원인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약 1만6천 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연납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 등 불이익은 없으며, 이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 등록하면, 납부 기간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된다.연납 신청은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영양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금융기관 ATM,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김민경 영양군 재무과장은 “1월 연납은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나 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