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성주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1천212건, 총 1억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2026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주군은 납부기한을 오는 2월 2일까지로 정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년도 말까지 폐업 신고나 면허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납부는 가상계좌를 비롯해 전국 금융기관 창구, CD/ATM, ARS 전화,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성주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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