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1천여 건에 대해 총 6억4천여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돼 등록면허세가 매년 부과된다. 영업을 중단한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4천500원에서 4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은행 CD·ATM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온라인 납부, ARS(142211),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한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는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병원 경산시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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