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영덕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천314건에 대해 총 1억 5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올해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다.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5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2만7천 원, 5종은 4천500원까지 정액으로 부과된다.지난해 사업을 폐업했음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된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하면 올해 등록면허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또한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장도 별도 신청을 통해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영덕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이나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기한 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