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성주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와 해당 연도 상반기 사용분에 대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연납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며, 성주군청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은 31일까지 할 수 있다.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에 10%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 CD·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돼 3월과 9월에 정기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연납 혜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성주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통해 대상자 모두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연납 신청 후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