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이 1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마련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찾아 노후 차량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방문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계절관리제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 청장은 현장에서 단속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대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구의 경우 2022년 12월 제4차 계절관리제부터 도입됐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구로 진입하는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을 제한한다.현재 대구시는 단속 강화를 위해 시내 주요 지점 22곳에 총 30대의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이다.    제한 시간대에 운행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조 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계절관리제 이행 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운행제한 단속과 함께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감 사업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대구시는 앞으로도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노후 차량 관리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저감 정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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