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상주시는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일시납부) 신청을 2026년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의 엔진 배기량 및 노후정도 등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차량의 소유권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는 경유차 소유자로서 상주시 환경관리과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연납으로 납부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이 적용된다.연납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 시 10%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미납부 시 연납고지는 자동 취소되어 감면 없이 3월,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시민들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부 부담을 줄이고 자진납부를 촉진하는 제도이므로 대상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