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지방세 포함)로 대폭 상향 조정한 데 있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만 적용됐다.그러나 올해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해 20만 원 이하로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44%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면서 기부자의 부담은 줄고 혜택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예를 들어 영양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기존에는 11만6천500원(10만 원 전액 공제+초과분 1만6천500원)을 공제받았으나, 개정 이후에는 총 14만4천 원(10만 원+초과분 4만4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 혜택(6만 원 상당)까지 더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기부하고 총 20만4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기부금보다 더 큰 혜택을 돌려받는 구조로, 소액 기부자의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영양군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를 계기로 영양고춧가루와 산나물 등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농·임산물과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기부금이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김민경 영양군 재무과장은 “이번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영양군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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