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성주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 매매와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사 과정에서 집중되는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성주군 소재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매매 중개보수는 약 25만~50만 원, 임대차 중개보수는 약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신청은 성주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