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군위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군위군은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을 통해 2026년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은 신청 접수 후 자격 검증과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된 농가에 대해 오는 4월 중순 경 30만 원권 선불카드 2매, 총 60만 원을 일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농민수당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농가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청 자격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군위군에 거주하고,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급 대상자 심사 완료일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임·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다.다만 ▲2024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민수당 수령 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군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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