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상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21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추진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납부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으로, 실제 납부한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상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상주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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