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는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간부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실제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사항 ▲선거 시기별 제한·금지 행위 ▲SNS 활용 시 유의점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 등을 설명했다.특히 주요 정책 결정과 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만큼, 정책 홍보와 행사 추진 과정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 모호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이해를 높였다.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조현일 경산시장은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은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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