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주차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김천시는 내달5일부터 22일까지 18일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전 구간 56개소에 대해 고정형 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중단한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동안 차량 통행량과 방문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과 상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 배려 차원의 행정 조치다.다만 교통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유지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 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김천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방문객 증가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장을 보고 가족과 함께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치는 무질서한 주차를 방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절 기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단기적 주정차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행정적 조치”라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 신고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김천시는 이번 단속 유예 기간 동안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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