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의성군이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상황에 대비해 경찰과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의성군은 지난 27일 오후 2시 군청 민원과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과 출입제한·퇴거 조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청을 포함한 관내 18개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날 훈련에는 민원과 직원과 의성지구대 경찰관, 안전요원 등 총 18명이 참여해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했다.훈련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폭언을 지속하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폭언 발생 시 직원과 상급자가 즉시 개입해 중단을 요청하고 진정을 유도했으며, 폭언이 계속될 경우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뒤 증거 확보 절차를 진행했다.이후 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비상벨을 작동하고 112에 신고했으며, 비상대응팀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을 신속히 분리·대피시키고 안전요원과 함께 현장을 통제했다.    출동한 경찰은 가해 민원인을 인계받아 상황을 마무리했다.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상급자 개입 체계와 증거 확보, 비상 대응, 경찰 연계 등 전 대응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아울러 비상벨 작동 시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도 함께 점검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예기치 못한 비상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공무원은 물론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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