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예천군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교통서비스 유지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택시요금 조정에 나선다.예천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천 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2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4년 3월 택시요금 조정·인하 이후 약 2년 만의 인상이다.요금 조정에 따라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변경된다.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복합할증과 시계외할증 요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 구역에만 시계외할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택시업계의 협조를 통해 도시계획구역 경계선까지 확대해 시계외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군은 이번 요금 조정이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누적된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동시에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병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계의 협조로 도청신도시 시계외할증 미적용 구간을 확대해 기본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군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친절·안전 교육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예천군은 이번 요금 조정 이후에도 택시 이용 실태와 군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공공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