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국민의힘)이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남 의원은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곳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울릉군·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공식화했다.이번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23일, ‘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서 비롯됐다.    이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9개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존폐 기로에 놓였으며,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선거구가 해당된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은 다음 달 19일까지다.남 의원은 “출생 감소와 수도권·대도시 인구 집중이라는 구조적 현실을 외면한 채 인구 비례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재편한다면, 농산어촌의 정치적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만큼이나 지역대표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남 의원은 국회의 책임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한다는 점은 헌법 해석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국회가 시대 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해석을 요구할 것과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하고 지역대표성을 배제할 경우, 통합 이후에는 평균 선거구 인구가 증가해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경북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이는 지역 균형과 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 논의를 넘어, 인구 감소 시대에 농산어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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