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상주시가 군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의 생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상주시는 중동면 간상리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군소음 피해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시행(2020년 11월 27일) 이후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 상주시는 2025년까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1천10명을 대상으로 약 4억5천248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올해는 다섯 번째 보상 절차에 해당한다.이번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은 3종 지역 기준 1인당 월 최대 3만 원이 지급되지만, 전입 시기와 실제 거주 일수, 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 여부는 군사격장 소음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상주시청 환경관리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이번 접수 기간 내 신청하면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상주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오는 5월께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8월 말까지 1차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황인수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군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이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주민들께서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접수해 보상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