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이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산불 예방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의성군은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군에 따르면 특별단속 기간 운영 이후 현재까지 불법소각 적발 건수는 총 2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800만 원에 이른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가정 마당이나 농경지에서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을 소각한 경우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확인됐다.의성군은 이러한 불법소각을 단순한 관행이나 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군은 단속과 함께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하며 주민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는 단속 중심의 대응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소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해 산불 없는 안전한 의성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불법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소각 행위 발견 시 즉시 군청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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